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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이용하다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시 자율배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부터 2금융권 협회 및 중앙회와 함께 30여 차례 회의와 실무작업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내년 제도 시행을 위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업권별 피해배상체계를 마련했다. 업권별 책임분담 운영기준과 함께 피해배상 접수 및 심사 등 절차와 관련한 매뉴얼도 제정했다.

자율배상 신청 대상은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다. 단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금융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결정된다.

피해가 발생한 금융사의 상담창구에 문의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아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이 필요하다. 금융사의 사고조사 후 최종 배상 결정이 이뤄지며 이 절차에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