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5년간 국내은행 점포가 1000여개 폐쇄된 것과 관련해 금융업계가 금융 접근권 보장 책무를 충분히 고민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원장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업계와 소비자·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개최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공감의 장’ 행사 환영사에서 “금융권이 디지털 전환과 비용 절감에 집중하며 물리적 점포 등은 축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점포는 지난달 말 현재 5690개로 5년간 1189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수도권에서 708개, 비수도권에서 481개가 사라졌다. 전체 폐쇄 점포의 69%는 4대 은행 점포로, 점포 폐쇄 비율은 KB국민은행이 26.3%, 우리은행이 24%, 신한은행이 22.9%, 하나은행이 18.8% 순이었다. 국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지난달 말 2만7157대로 2019년에 비해 9307개 줄었다.
우리나라의 성인 인구 10만명당 은행 점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2.7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5개를 밑돈다. 미국은 26.6개, 일본은 33.7개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돈다.
이 원장은 “점포 축소 과정에서 고령자, 장애인, 비도심 거주자 등 취약한 금융 소비자의 금융거래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금융산업은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도록 위임 받은 산업이며 소비자들의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금융산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본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이행하고 공동 점포, 이동 점포와 같은 대체수단을 활성화하는 한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연내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공동점포 등 점포대체수단 설치 협의 절차와 비용 분담 원칙 등에 대한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점포 등 은행권의 점포운영전략 다변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령자를 위해서는 모바일 금융앱 내 간편 모드 도입을 은행, 저축은행, 신협에 이어 올해 신용카드, 내년 보험, 증권 등 금융권 전체에서 추진하고, 일반 상담원과 AI상담 중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일반상담원을 우선 연결하도록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의 장애인 응대매뉴얼을 정비하고, 장애유형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장애인의 금융거래 지원제도의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