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손쉽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를 운영해 공동인수제도 확대 여부 등을 논의해 왔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이다. 현행 공동인수제도는 특수건물과 15층 이하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는데, 이제는 점포 50개 이상을 갖춘 연면적 302평(1000㎡) 이상의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1853개 시장과 26만9365개의 상점이 추가로 보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보험사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했다. 노후된 점포와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보험사 자체 계약인수 기준에 따라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0% 미만 수준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