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1년 늦춘다. 시중은행과 같은 명예퇴직이 어려운 구조에서 인력 활용을 위해 기존 노사 협의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기존 만 56세에서 만 57세로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나이가 지나면 생산성 하락에 따라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다.
30일 금융 당국과 신보에 따르면 신보는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기존 만 56세에서 만 57세로 높일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상향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대략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신보가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상향하는 것은 기존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3년 국내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보는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했으나, 노사 합의에 따라 2019년 적용 나이를 만 56세로 올린 뒤 약 5년 만에 이를 만 57세로 상향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보 관계자는 “과거 노사에서 단계적으로 임금피크제 나이를 올리기로 한 것”이라며 “기존에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기본 나이가 만 56세였고, 일부는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비중이 100%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보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늦추는 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금융공기관의 명예퇴직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신보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준정년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준정년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임금피크제 이후 임금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준정년 명예퇴직 제도를 이용해 회사를 떠나는 직원은 거의 없다.
그러나 총인력 규모가 정해져 있는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늘어나면 승진 적체가 발생하고, 신규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일반 직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 결국 일반 기업처럼 명예퇴직제를 활용할 수 없는 공공기관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올려 전반적인 업무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 신보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상향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보의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상향은 최근 사회적으로 법정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년 연장 시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임금 체계 개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년 연장이 현실화된다면 현재 기업이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 내용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