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경.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이 가계대출에 대한 한시적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가계대출을 실행한 지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정금리의 경우 0.8~1.4%, 변동금리의 경우 0.7~1.2%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다만, 한시적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상에서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유동화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 1일부터 신규된 대출은 제외된다.

한시적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는 11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한시적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는 가계대출 관리 및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대출 상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뤄진다. 기존 고객들이 대출을 중도상환하면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가계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고금리 상황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다.

신한은행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