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두 달 연기한 것과 관련해 “금융 당국이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도 금융 당국에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기획재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압박을 해 금융 당국이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연기한 것 아니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취약층에 대한 여러 이슈도 있었다”며 “가계부채 디레버리징(deleveraging·빚 줄이기)이 중요한 정책 목표인 것은 맞으나 다양한 거시경제 운영을 같이 하다보니 기재부 등과 논의를 통해 (도입 연기)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쨌든 스트레스 DSR 연기로 가계부채와 관련된 어려움을 드린 것에 대해선 당국자로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결정은 금융 당국이 한 것이 맞고 그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