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

대출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이라면 앞으로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연체이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여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의 회수 가치를 증대시킨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다. 금융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 채권회수조치를 시행하기 이전에 채무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 요청의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사는 일관성 있는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시행해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사는 채무자로부터 조정을 요청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조정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담보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가 제한된다.

단, 무분별하게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또, 금융사는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연체 발생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는 빚의 일부만 연체돼도 잔액 전체에 연체 이자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체된 채무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불합리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등이 새로 도입됐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내년 1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계도기간을 3개월 더 추가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점검반을 통해 법률 시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