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한 상가 출입문에 대부업체 스티커가 붙어 있다. /뉴스1

금융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추심하는 회수가 7일에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가 재난이나 가족의 사고·질병 등으로 빚 변제가 곤란할 때는 합의를 통해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달 1일까지 사전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사가 채권 추심·매각 과정에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이 제시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해 불합리한 추심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해당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고, 해당 채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금융사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밖에 채권추심회사가 개인금융채권 외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