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 제공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등 핵심 임원 추천권을 지닌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에 금융위원장 추천 인사가 포함된다. 금융위가 추천 위원을 통해 임원 인사권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그동안 인추위원 과반수를 내부 인사가 맡아 인사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4일 관련 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개정안은 인추위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비율을 늘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를 위원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추위는 상근이사·금고감독위원·감사위원·사외이사 등을 선출하는 새마을금고 내 핵심 인사 기구다. 현재 인추위원 7명은 지역금고 이사장 4명, 민간위원 2명,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행안부 장관이 협의해 추천한 1명으로 구성된다. 새마을금고 인추위에는 내부 인사가 과반을 넘어 임원 선출 과정에서 중앙회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운영 방식도 폐쇄적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외비라는 이유로 인추위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추위원 중 지역금고 이사장은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대신 외부 전문가인 민간위원은 4명으로 확대한다. 민간위원 2명은 행안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각각 추천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새마을금고 내외부에서 추천을 받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추천 인사를 통해 인추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마을금고 임원 인사 과정에 중앙회장 입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새마을금고 임원 인사는 인추위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하는 방식이다. 후보자 추천 방식도 인추위가 결정한다. 인추위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 공모를 하지 않고 자체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 올해 초엔 신용공제대표 후보자를 선정하면서 공모를 단 이틀만 진행해 내정자를 미리 정해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인추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인사의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