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11일 서울 거리의 대출 전단./연합뉴스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영업을 하는 행위에 자체에 대한 처벌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의 계좌 개설이나 금융 거래도 제한한다.

최근 불법사금융의 주요 접촉 경로가 되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는 금융 당국이 직접 관리·감독한다.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는 성착취 추심이나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이 이뤄질 경우 대부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칭하고 이런 불법 사금융업자의 영업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하고자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좌 개설이나 이체·송금·출금 한도가 제한되며, 불법사금융으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3∼5년 제한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해서는 등록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 당국으로 변경하고, 대출 비교플랫폼의 등록 요건에 준하는 자기자본, 전산·보안설비,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이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영업을 정지한다.

대부중개업자인 대부중개사이트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았더라도 개인정보 판매를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등 범죄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원리금을 무효로 한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 상사법정이율인 6%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화해 불법사금융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제한한다.

대부업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등록 기준 법인 5000만원, 개인 1000만원인 자기자본 요건을 법인 3억원, 개인 1억원으로 강화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현재 대부업체가 7600개인데 4300개 업체가 요건 미달로 퇴출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개인이 2000개, 법인이 1300개 정도 남을 것이다. 이들 업체가 국민이 신뢰하고 급전을 빌릴 수 있는 제3금융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 했다.

등록요건을 미충족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나 금융위에 직권말소 권한을 부여해, 부적격자는 즉시 퇴출하고, 자진폐업시 재등록 금지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쪼개기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대표는 다른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