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뉴스1

추석 연휴(14~18일) 이후 약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순차적으로 경·공매 시장에 나온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지방 사업장을 중심으로 미매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나온다. 매각이 불발된 사업장은 상각 처리하고 대주단이 손실을 떠안게 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각 금융사가 재출한 PF 재구조화·정리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매달 사후관리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

PF 정리계획안에 따르면 경·공매로 나오는 사업장은 약 10조원 규모로 전해졌다. 앞서 PF 사업성 평가에서 경·공매 대상이 되는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 규모는 13조5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약 3조원 규모의 사업장은 3개월 이내 매각이나 상각을 결정하면서 경·공매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각이란 부실 사업장에 들어간 자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손실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 당국은 경·공매 대상 사업장을 6개월 이내 신속 정리하라고 금융회사에 주문했다. 금융사들은 추석 연휴 이후 순차적으로 사업장 경·공매에 나설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PF 사업장 경·공매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래픽=손민균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입찰가격이 높아 낙찰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우량하다고 평가받는 서울·수도권 사업장도 유찰을 거듭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1개월 주기로 6개월 내 공매 완료 ▲합리적인 최저입찰가 설정과 조정 등 경·공매 가격 선정 원칙도 정했다. 첫 경·공매에서 유찰되면 1개월 내에 직전 회 최종 공매가보다 10% 낮게 가격을 책정해 다시 매각해야 한다. 최초 입찰가도 장부가에서 충당금을 뺀 금액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10조원 규모의 PF 사업장을 시장이 얼마나 소화할지가 관건이다. 업계에선 경·공매 사업장 입찰가가 원래 가격의 50~60%선으로 떨어져야 사업성이 개선된다고 보고 있다. 일부 지방 사업장의 경우 이보다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해도 인수자가 나올지 미지수다. 수도권 역시 토지만 매입하고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사업장은 새주인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은행들과 보험사들이 1조원 규모로 조성한 PF 정상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은 주로 사업성이 좋은 수도권 사업장에 대출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은 유찰이 반복되는 사업장의 경우 연내 상각 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