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

선불업자들은 앞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100%를 별로도 관리해야 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도 확대돼 모바일 상품권도 선불충전금 보호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를 의무화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했다. 또,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할인발행한 금액 또는 적립금)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 운용 손실을 입지 않도록 운용 방법을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제한했다. 또,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선불업자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규정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이용자 보호의무가 적용되는 선불업 등록대상이 구체적으로 설정된다. 기존에는 구입 가능한 재화·용역이 2개 업종 이상이고 발행인 및 특수관계인(모·자회사)을 제외한 제3자에게 사용돼야 선불수단에 해당했다. 그러나 이제는 업종 및 특수관계인 기준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업종 기준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던 모바일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인정받게 된다. 모바일상품권의 충전금도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을 면제한다. 시행령에서는 발행잔액을 30억원으로 설정해 기존 면제금액을 유지하고, 연간 총발행액을 500억원으로 설정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새롭게 선불업 등록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춰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BNPL)업을 겸영하기 위해선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으로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한다. 가맹점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한 자 등만 해당될 수 있게 한다. 이는 미등록 결제대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축소하기 위해서다.

금융 당국은 “개정 법령에 따라 신규로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규·기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실무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등록 후에는 현장 점검 또는 검사 등을 통해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준수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제재 조치에도 착수할 계획”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