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무심코 모바일 청첩장 문자 메시지에 담긴 인터넷주소(URL)를 눌렀다가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됐다. 범죄 조직은 이 앱을 통해 A씨의 신용정보를 탈취했고, 은행 등 3곳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및 예금 해지를 통해 약 1억원을 빼돌렸다. A씨는 4일 만에 피해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며 악성 앱 설치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탈취 및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23일부터 시행한다. 금융 소비자가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 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의 신규 여신거래가 사전에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되는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한다. 금융 소비자가 금융사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대면으로만 신청 가능 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법정대리인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지만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방안도 검토한다.

서비스 가입 이후 신규 여신거래를 원할 경우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이용해 손쉽게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열린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여신 거래뿐만 아니라 수신 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청년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한다”며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