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게시된 부동산 매물. /뉴스1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로 전세대출 DSR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가계부채점검회의’를 열고 다음 달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자의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은 40%, 비은행은 50%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전세대출 DSR을 시행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집값 수도권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8월 셋째 주(1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올라 22주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 값도 전주 대비 0.17% 오르며 1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1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온도 차가 명확하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발표할 때도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9월부터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수도권은 1.2%포인트, 지방은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DSR을 각각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연 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종류에 따라 지방과 최대 1500만원 가량 한도 차이가 난다.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할 경우 일부 유주택자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은 원리금 상환 대출이 아니라 이자만 갚아 나가고 만기도 2년으로 짧다. DSR을 적용하더라도 일반 대출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진 않는다. 다만 주담대가 있는 대출자가 보유 주택을 전세로 주고 본인도 대출을 받아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경우엔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전세대출 DSR 규제가 적용되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