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모습. /뉴스1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과 관련, 쏟아지는 추가 의혹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관련 제보를 받은 후 지난 6월 현장검사에 착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616억원의 대출이 집행됐고 이중 350억원이 부당하게 취급됐다”고 밝혔는데, 금감원의 조사 시점과 대출 집계 기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금융권에서 거듭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혹의 핵심은 “수년 전에도 금감원에 제보가 접수됐는데,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 전 회장이 재임하던 때부터 금융권 안팎에선 이런 소문이 파다했고, 제보와 투서가 잇따랐음에도 금감원이 이를 묵살했단 겁니다.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언론 보도가 계속되자, 금감원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 임직원 비위 행위를 제보받는 감찰실엔 관련 제보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채널을 통해 들어온 민원 중 놓친 부분이 없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 감찰실로 들어온 관련 제보는 없었고, 앞서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접수된 민원이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과거 유사한 제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일 경우 감독 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의혹은 “금감원이 집계한 기간 이전에도 부당대출이 이뤄졌다”는 내용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가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시점이 2018년부터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2020년 이전에도 부당 대출 의심 건이 있었지만 상환이 됐고, 손 전 회장이 우리금융 회장에 오른 후 취급된 대출 규모가 커 집중해 들여다봤다”고 했습니다. 금감원은 5년이 지난 금융사 임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선 제재·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제재 공소시효제’ 도입으로 2019년 전에 벌어진 일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아내가 출자한 법인이 2021년 서울의 한 병원을 매입할 때 내준 대출금(139억원7000만원)은 왜 부당 대출에 포함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말도 나옵니다. 금감원은 “당시 저금리 상황에서 시장 금리보다 높은 연 2.9%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고, 대출 절차 등을 살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과 의혹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쥔 금융지주 회장이 연루된 전례 없는 사건인 만큼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나, 금감원 입장에서는 다소 난감한 상황일 겁니다. 금감원은 일단 검토 가능한 의혹은 최대한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계속해 확인하고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