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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4045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제공이 신용정보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어 향후 수사기관 통보도 논의할 전망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카카오페이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카카오페이에 신용정보법 위반 사항이 담긴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신용정보법 32조를 어겼다고 보고 있다. ‘개인신용정보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4045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중국의 간편결제 업체 알리페이에 넘겼다.

신용정보법 32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전달해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이 카카오페이의 위법 행위에 확신을 가진 데다 개인정보 제공 규모도 큰 만큼 이번 사건도 수사기관 통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에 검사의견서를 보낸 뒤 제재를 결정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통상 제재 심의 과정에서 수사기관 통보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사 및 제재 초기 단계라 수사기관 통보는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제재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기업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검사 사실을 통보하고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카카오페이는 신용정보법 위반 ‘1호’ 기업이 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이첩된다면 카카오페이가 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법률상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길 때마다 동의받는 게 원칙인데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동의 절차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쟁점인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 등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밝혀 엄중히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카카오페이 이용자가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항목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더라도 금융사 연계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생각했지, 중국 업체에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것까지 고려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 점도 향후 법리 싸움에서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