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은행권이 다음 달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능력(DSR)을 산출한다. 그동안 DSR 규제를 비껴간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의 DSR 수준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은행별 DSR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그러면 은행은 계획한 DSR 수준을 맞추기 위해 대출한도를 자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금융 당국이 대출한도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도 은행이 스스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나서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DSR에 포함되지 않는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등이 DSR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금융 당국은 은행에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1억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정확한 DSR 수준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은행이 내부 관리 용도의 DSR을 산출하게 되면 대출종류·지역·차주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전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향후 평균 DSR과 고(高)DSR 비중 등 은행별 DSR 자율규제, 차주별 DSR 규제비율 확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 당국은 내년부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시 DSR 관리계획도 포함해 제출하도록 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DSR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면, 상환능력 범위가 넘는 과도한 대출을 스스로 실행하지 않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이 높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면 은행이 대출자가 과다한 대출을 받는다고 판단할 수 있어 자율적으로 대출한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다음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실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담대에 한 스트레스 금리는 1.20%포인트로 상향 적용된다.

금융 당국은 내부 관리 용도 DSR 산출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