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4045만명의 개인 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무단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대해 추가 점검에 나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카카오페이는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5월 22일부터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했다고 밝혔지만, 금감원은 실제 정보 제공이 중단됐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현장점검 이후 카카오페이에 개인정보 제공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2개월 간 후속 조치를 보고하지 않다가 논란이 터지자 뒤늦게 정보 제공이 중단됐다고 공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홈페이지 공지로 밝힌 개인정보 중단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작업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카카오페이는 홈페이지 통해 “카카오페이는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임을 감안해 지난 5월 22일부터 협력사 양해를 거친 후 해당 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했다”고 공지했다. 해당 공지는 금감원의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지적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5월에 실시한 12일간의 현장검사를 통해 카카오페이가 중국의 간편결제 업체인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포착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4045만명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마지막 날, 카카오페이에 검사 중간 결과를 알리며 개인정보 제공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현장검사가 끝난 시점인 5월 22일부터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정보 제공을 멈췄다는 것이 카카오페이의 주장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종료 후에도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넘기고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금감원이 지난 13일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하자 카카오페이는 다음 날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제공 중단 사실을 공지했다. 금감원도 이와 비슷한 시점에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
해당 공지 게시 직후 금감원이 추가 점검에 돌입한 배경엔 카카오페이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불법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 이전은 이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업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해서 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