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주요 개선 사항. /금융감독원 제공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상반기 사업성 평가에서 양호나 보통 등 정상 등급을 받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도 오는 9월 재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 등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금융사들은 9월 말께 3분기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PF 사업성평가 기준 최종안을 마련해 각 금융사에 전달했다. 당시 금감원은 새로운 기준에 맞춰 분기별로 PF 사업장의 사업성과 건전성을 분류하고 사후 관리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PF 사업성은 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 등 4단계로 분류한다. 이 중 ‘유의’ 또는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금융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사들은 이날까지 금감원에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계획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리 계획 이행을 완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날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계획 제출을 완료했다면, 내년 2월 9일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해야 한다.

그래픽=손민균

3분기 사업성 평가에선 양호나 보통 등급을 받아 구조조정에서 제외된 사업장이 재평가를 받게 된다. 이전 평가에서 정상 등급을 받았더라도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분양률이 답보 상태에 있다면 유의나 부실 등급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선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이달 초 미국 고용지표 부진을 도화선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까지 반영해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양호·보통 등급을 받은 사업장 중 구조조정 대상도 나올 수 있다.

유의·부실 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PF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즉시 경·공매에 착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경·공매 대상이었다. 공매 진행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유찰될 경우 1개월 이내에 다시 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기존에 공매 유찰 때 재공매까지 3개월 간격을 둘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