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1위인 업비트(왼쪽)와 2위인 빗썸. /뉴스1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남기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부과하는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에서 2027년 1월로 연기됐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과세 시기를 2027년 1월 1일로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0년 12월 도입돼 이듬해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금껏 유예됐고, 이번 개정안 발표로 세 차례 미뤄지게 됐다.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투자로 1년 동안 1000만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가정하면,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대원칙에 따르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부분 등은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많은 고심 끝에 2년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보완하는 제도가 포함됐다.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공식 거래소를 통하지 않으면 취득가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