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전경. /IBK기업은행 제공

기업은행이 이메일로 받은 여권 사본만으로 고객의 통장을 개설해 주다 적발돼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이 고객확인 및 거래자의 실지명의(주민등록표상의 이름)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관 및 인적 제재를 부과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등을 위반한 기업은행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임원 1명은 견책, 직원 2명은 주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기업은행은 지난 2021년 고객이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이메일로 전송받은 여권 사본만을 확인해 고객 명의의 예금을 개설한 점이 드러났다. 이 경우 추가로 필요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있지만, 기업은행은 고객 확인 및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거래자의 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금융 거래 시 가명거래, 차명거래, 무기명거래 등을 제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 건물.

또한,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외국인 고객의 국내 거주 장소를 확인하지 않으며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 또한 소홀히 했다고 봤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성명이나 주소, 연락처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 고객과 신규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해당 고객의 국내 거소 또는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거나 비영리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확인하지 않는 등 고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해 “고객정보 확인 및 검증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확인 업무의 적정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신상품 등 제공 전 위험평가 의무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사는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 유사성 판단을 위한 사전평가를 빠뜨리거나 사후에 실시하는 등 신상품 제공 전 위험평가 절차 및 방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