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새벽 충남 서천에 한 시간 동안에만 111.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연합뉴스(독자 제공)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침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가입한다고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가입 시기와 정확한 보상 조건 등을 파악해야 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9일 오후까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2941대다. 침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중 ‘차량 단독 사고 손해보상’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차량 단독 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히는 사고를 뜻하는데,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도 단독사고로 인정된다. 자기차량손해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가입돼 있는데, 차량 단독 사고 특약도 추가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트렁크·선루프·엔진룸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침수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혀 있어 빗물이 차량 내부로 흘러 들어온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말하는 ‘침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약에 가입한 것으로 안심하지 말고 차량 내·외부 배수로 등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자동차 운행 중 폭우가 심해지면 휴대전화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보험업계는 이달부터 차량 소유자에게 집중호우·태풍에 따른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지자체 또는 보험사 순찰차가 차량의 침수 위험을 감지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구조다.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곧바로 대피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침수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한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인 경우 보험료는 오르지 않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다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와 손해액이 차량 가액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장마철 중고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서 무료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통해 매물이 침수차량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침수사고는 3만3650건이다. 이 중 중고차 거래가 가능한 ‘침수분손’은 8763건이다. 침수분손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무사고 차량’으로 유통되기 일쑤라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다만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침수차는 카히스토리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365′에서 정비·검사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장마철 시트 교체 등 집중 수리 이력이 있다면 침수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마저도 불안하다면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차량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

지난 8일 경북 영양군 입암면의 한 마을의 집이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린 토사에 파묻혀 있다. /연합뉴스

폭우로 집이 파손되거나 비닐하우스가 찢어지는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정부나 지자체가 보험료의 55~100%를 보조하는 정책성 상품으로,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대설·지진·해일 등으로 인한 주택·온실·상가·공장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때는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다. 현대해상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판매했던 풍수해보험을 분석한 결과, 경상도·제주도는 태풍 피해가 가장 빈번한 반면 집중호우는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은 물론 충청도·전라도 등 전국에서 피해를 발생시켰다. 태풍은 비닐하우스가 찢어지는 피해가 82.1%였고, 집중호우는 집기·가재도구 등 침수가 86.9%로 가장 많았다.

또 2020년부터 태풍보다 집중호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비율이 증가했고, 일일 강수량이 80㎜ 이상일 때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현대해상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2013년 대비 4배 이상 늘어났다.

다만 기상특보 발효 이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풍수해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 기간이 1년이라, 기간이 지나면 새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