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해 7월 18일 제정됐다.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 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할 의무도 진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 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 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다. 과징금은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겨질 예정이다.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울 시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돼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