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자율규제’(모범사례안) 제정 작업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에도 5개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만든 적은 있었으나 코인마켓 거래소까지 힘을 합쳐 자율규제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들과 의견을 교류하며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자율규제안을 새로 만들고 있다. 닥사는 이미 2022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엔 가상자산 상장 심사를 위한 기준이 제시돼 있다. 당시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닥사 회원사인 5개 원화마켓 거래소와 닥사가 함께 만들었다.

이번 신규 자율규제 제정 작업엔 5개 원화마켓 거래소는 물론, 20여개 코인마켓 거래소도 참여한다. 거래소 형태를 구분 짓지 않고 전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협업해 공통 자율규제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새로운 자율규제는 기존 닥사의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을 초안으로 하되 각 거래소 의견을 취합해 반영하는 중이다.

이번 신규 자율규제 제정엔 금융감독원도 힘을 보탰다. 금감원은 기성 금융산업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역량과 노하우를 살려 자문 역할로 자율규제 마련에 참여했다. 앞서 닥사가 2022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 당시, 금융 당국의 지원은 따로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회 측에서 ‘금융 당국이 지원해 전체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는 상장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줘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자문안엔 거래소가 분기마다 상장 유지 심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문제 종목을 발견하면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상장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새로 조성 중인 자율규제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후로 닥사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신규 자율규제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기존 닥사의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는 형태로 작업 중이며 모니터링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