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정서희

금융감독원이 이륜차 배달원의 허위 입원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코로나19 기간 배달업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이륜차와 관련한 보험사기가 동반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19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생명보험·손해보험사 10곳은 지난달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이륜차 배달원의 허위 입원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륜차 배달원들이 허위 입원하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금감원이 이륜차 배달원 관련 보험사기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이유는 배달업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적발한 자동차 고의사고 1825건에서도 이륜차 관련 사고는 245건, 전체의 13.6%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10건 중 1~2건은 이륜차 관련 사고인 셈이다.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사고도 증가하자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어 이 부분을 유의해서 보고 있다”라고 했다.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소화물배송대행업에 종사하는 배달원의 수는 총 23만7188명이었다. 이는 3년 전인 2019년 상반기의 11만9626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금융감독원 건물.

이륜차와 관련된 조직적인 보험사기는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200여명의 배달업 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 조직이 잡혔다. 이 보험사기 조직은 이륜차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배달원을 고용하는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다. 이들은 모집한 알바생들에게 가·피해자, 동승자 등의 역할을 분담시켜 150건의 고의접촉사고 등을 일으키도록 한 후 총 3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또, 2018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21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약 8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금감원이 이륜차 배달원과 관련한 보험사기 자료를 살펴본 뒤 사고의 고의성이 있는 부분을 포착한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보험사기 적발과 처벌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건으로 수사의뢰, 수사기관의 혐의 확인 등의 작업이 남아있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 고의사고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조사 결과 혐의자는 총 155명으로 전년 109명 대비 42.2% 증가했다. 지급보험금 또한 약 94억원으로 전년 약 84억원 대비 11.2%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