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에서 한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뉴스1

A씨는 연인과 함께 여행지에서 전기자전거를 빌려 탔다. 하지만 운행 중 나무를 들이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A씨는 전기자전거 사고를 보상해주는 보험은 없지만, 실손보험에는 가입한 상태였다. A씨는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실손보험은 전기자전거 등 이륜차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운전한 전기자전거 종류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 더구나 ‘일회성 운전’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전기자전거는 운전자가 페달을 밟을 때 모터가 작동하며 주행을 돕는 파스(Pdeal Assist System)형과 페달을 밟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한 스로틀(Throttle)형으로 나뉜다. 현행법상 파스형은 자전거, 스로틀형은 이륜차로 분류된다. 최근 인기를 끄는 전동킥보드도 스로틀형과 마찬가지로 이륜차다. 이륜차인 스로틀형·전동킥보드를 합쳐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라고 부른다.

파스형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 다치면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운전한 전기자전거가 파스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파스형은 시속 25㎞ 이상으로 이동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하고, 자전거 무게가 30㎏ 미만이어야 한다.

반면 이륜차인 스로틀형·전동킥보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다. 실손보험에는 이륜차 운전·탑승 중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부담보 특약이 있기 때문이다. 부담보란 보험에서 보상(담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이 부담보 특약은 이륜차를 직무·동호회 활동이나 출퇴근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한정된다.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 한번 운전하거나 지인의 전기자전거를 빌려 타보다 사고를 내는 등 일회성 운전인 경우에는 보상이 된다는 의미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일회성 운전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그래픽=정서희

만일 타인이 운전하는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선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에서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를 보상해 주지 않는다. 결국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전용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이 상품에 가입한 운전자는 드물다.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손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는 상대방이 어떤 종류의 전기자전거를 운전했는지와 무관하다. 다만 자동차보험 가입자라면 약관을 살펴야 한다.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손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실손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부모·자녀 중 한 명이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사정사 무료선임 서비스 ‘올받음’을 운영하는 어슈런스 염선무 대표는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 자동차 손해 특약은 치료비 보상뿐만 아니라 위자료 등도 받을 수 있어 실손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어 먼저 확인해야 한다”라며 “특약이 없을 때는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염 대표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받은 보험금은 실손보험에서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복 수령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직접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상해·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주는 상품으로, 상대방의 피해까지 보상해 주지 않는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도 이런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받음은

손해사정사와 상담·업무의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어슈런스가 운영하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사정사 선임권’ 서비스를 운영하며 실손보험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