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 카드 납부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수수료를 이유로 보험료 카드 납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보험료 장기 납입 상품이 많은 생명보험업계의 카드 납부 비율은 3.8%에 그치고 있다.
1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보험료 납부시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게 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많았지만, 보험사들은 카드수수료율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개정안에는 보험료 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한 처벌 조항도 담겼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납 의무화를 민생법안으로 정하고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보험사와 카드사 간 수수료 갈등이 이어지면서 보험료 카드 납부 활성화는 답보 상태다. 카드사는 결제시 결제대금의 2% 수준의 카드 수수료를 받는다. 보험료 카드 납부를 허용하면 이 수수료를 보험사가 내야 한다. 보험사들은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카드업계는 대형 가맹점인 보험사에 원가보다 낮은 수수료를 책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만기가 긴 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생보사의 경우 카드 보험료 납입 성과가 특히 저조하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생보사의 카드납 지수는 3.8%다. 이는 지난해 4분기(4.1%)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카드납 지수는 전체 수입보험료(보험사가 일정 기간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중 카드로 결제한 비중을 의미한다.
국내 생보사 빅3 중 한화생명(088350)과 교보생명은 보험료 카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032830)은 삼성카드로만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카드납 지수가 30% 수준이다. 다만 이는 자동차보험 카드납 비율이 80%에 달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것이다.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카드납 지수는 10% 초반대다.
금융 당국은 2018년부터 각 보험협회 공시를 통해 보험사별 카드납 지수를 공개하는 등 보험료 카드 납부 활성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수수료 문제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환급금이 납입 보험금의 100%를 초과하는 상품의 경우 예·적금 성격을 갖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카드 결제 대상이 아니라고 의견도 있다. 여전법 시행령은 금융투자상품과 예금, 적금, 부금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은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료 카드납을 의무화하려면 이런 법 조항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