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금투세는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이면 25%) 과세하는 제도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회를 통과해 원래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식시장 침체를 우려해 여야 합의로 시행이 2025년으로 2년 유예됐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지난 정부에서 있었는데, 그 사이 코로나19 사태가 있었고 금리가 1%대에서 5%대로 올랐다”며 “바뀐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금투세 도입 이후 시장 환경의 변화와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금융 시장의 관점에서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자 데이터 분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어 “금투세와 더불어 상속세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며 “상속세의 경우 기업의 가계 승계 등과 관련이 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볼 수밖에 없고 (금감원이)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고 했다. 금감원이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세제, 상법 개정 등이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상속세 등 정책의 주관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다.

이 원장은 ‘4월 위기설’에 이어 매달 위기설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n월 위기설’은 시장에서 봤을 때 무엇인가 위험 촉발 요인이 있다는 것”이라며 “길어도 1년 내, 제 바람으로는 하반기 들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내용이 올해 하반기 어느 정도 정리되면 대체 투자와 관련된 것들도 쟁점화할 예정”이라며 “결국 과거에 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문제이며,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자본이 더 생산성 높은 곳으로 가게 하는 노력”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또 부동산 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금융의 역량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잘 정착시킨 일본, 중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주가 등을 통해 증명되는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물론 당국이 정책을 추진하는 중에 주가가 계속 오르면 좋겠지만 좀비기업 퇴출, 기업의 옥석 가리기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투자자들 신뢰하는 종목이 가려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새로운 회계기준 IFRS17 도입으로 인한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대해선 “회사 입장에서 가급적 허용된 범위 안에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싶은 건 안다”면서도 “합리적 추정의 문제가 회사마다 다르고, 너무 편차가 있으면 회계 정보의 신뢰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CSM(계약서비스마진) 상각 시 할인율 이슈는 기계적으로 100은 맞고, 10은 틀렸다는 식은 안 되지만 적어도 내재적인 논리나 회사에서 관리하는 모델상 금감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 혁신과 관련해선 “금산분리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업권별 분리가 과도한 부분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소비자 피해가 없다는 전제하에 가능성을 열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반영 등 보험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요즘은 졸업을 앞둔 느낌”이라며 취임 2주년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을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임기가) 6개월이 1년이 될지, 아니면 더 오래될지 잘 모르겠는데 가계 경제·국민 경제에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오는 7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금감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