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DGB금융지주 제공

금융 당국이 수도권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시장에선 DGB금융지주(139130)를 유력한 저축은행 인수 후보로 꼽고 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중은행을 계열사로 둔 금융지주 가운데 DGB금융만 저축은행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DGB금융은 대구은행 사명을 아이엠(iM)뱅크로 변경하면서 iM저축은행 상표 등록도 마쳤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수도권 저축은행 M&A 관련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소유한 대주주가 수도권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영업 구역이 3개 이상으로 늘어나면 안 된다.

저축은행 영업구역은 수도권 2개(서울, 인천·경기)와 비수도권 4개(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 6개로 나뉜다. 예컨대 2곳의 비수도권 영업구역 저축은행을 보유한 대주주가 수도권 진출을 위해 서울이나 인천·경기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 다만 인수 대상이 되는 수도권 저축은행이 ‘적기시정 조치’를 받는 등 건전성이 악화한 상태일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예외 기준은 BIS 비율 9~10% 이하다. 이 기준을 완화하면 부실 저축은행이 아니라도 M&A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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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 카드를 검토하는 이유는 지난해 7월 이미 한 차례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단 한건의 M&A도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저축은행 업황이 악화한 상황이라 M&A를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꾸준히 나온다. 금융 당국도 규제를 완화해 저축은행 M&A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DGB금융은 현재 저축은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 규제와 무관하다. 현재 시중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 가운데 DGB금융만 저축은행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금융 당국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의지와 맞물려 DGB금융이 저축은행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시장에서 거론되는 이유다.

DGB금융은 앞서 iM뱅크로 대구은행 사명을 변경하면서 계열사 명도 모두 iM으로 변경했다. 또 기존 계열사 뿐만 아니라 ‘iM저축은행’, ‘iM손해보험’ 등에 대한 상표 출원까지 마쳤다. 향후 추가 인수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DGB금융이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빠르게 받은 만큼 금융 당국 정책에 맞춰 저축은행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