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건물.

#30대 A씨는 지난 3월 말 다수의 인터넷 기사에 B업체의 부동산 아비트라지 거래로 원금 보장과 함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다. 블로그 등에서도 이 B업체를 홍보하는 다수의 글을 접했다. A씨는 B업체를 제대로 확인하고자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그러자 홈페이지에는 유명인의 광고,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 및 정식 온투업 등록회사라는 설명과 함께 원금이 보장된다는 안내가 있었다. 이에 A씨는 투자금을 이체했다. 이후 급전이 필요해진 A씨는 중도해지를 신청하자 계약서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 90%를 공제후 10%만 환급 받았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높은 수익률이 미심쩍어 금융감독원에 해당 업체에 대한 문의를 하고 나서야 투자업체가 불법업자임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4일 경고했다.

불법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를 사칭하며 부동산 아비트라지 거래 및 부동산 펀드로 안전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이들은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라지 거래로 8시간 마다 최소 0.5%의 수익률, 한 달에 약 57%의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고 홍보했다. 또한 해외 아파트 건축자금 모집을 위한 부동산펀드로 3개월간 약 36%의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들의 활동무대는 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등이다. 이들은 자체 계정을 운영하며 이미지 조작을 통해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처럼 위장했다. 특히 불법업자는 안전한 부동산 재테크 방법을 소개한다는 홍보 영상, 광고 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며 유선·채팅방 등을 통한 직접적 투자 권유 없이 홍보영상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했다.

불법업자는 약관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본이 보장된다며, 약정 기간은 최소 6개월로 중도해지 시 원금의 90%를 공제한다고 안내하기까지 했다. 중도해지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실제로 원금의 10%를 환급해 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아직 약정 만기인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업체는 불법업자로서 만기 후 원금 반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경우 무조건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며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