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한 A씨는 채권추심회사인 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무 변제 요구를 받았다. 휴대전화 요금은 통신사와의 계약에 따른 것이지 금융거래와 무관하다고 생각한 A씨는 채권추심이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전화 사용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과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도 포함된다는 내용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 신용카드 매출대금 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도 채권추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채권 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을 받아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채권추심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 된다.
또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에 대한 변제요구는 곧바로 상환하기보단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고,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금감원은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일부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부활되기 때문에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 소득으론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