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본점 전경./대구은행 제공

대구에 거점을 둔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신규 시중은행의 탄생은 32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한국씨티·SC제일은행에 이은 7번째 시중은행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7월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구은행은 지난 4월 금융 당국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라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은행업 본인가를 금융위에 신청했다.

금융 당국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자본금 요건, 대주주 요건 등 인가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인가 심사 시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지난해 대구은행에서 고객 모르게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대구은행이 시중은행과 비교해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금융사고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고 판단했다. 대구은행은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단계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대구은행은 금융 당국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가장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전반적인 준법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상시감시 확대·체계화 등 준법감시체계도 개편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은행 주요 경영진은 전사적인 쇄신과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부과하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했다.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새롭게 진출하는 영업구역 중심으로 은행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은행은 향후 3년간 수도권은 물론 충청·강원 등에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과 경상도권에서만 영업을 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그동안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왔던 부담도 완화하며 경쟁력 있는 금리도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은 중신용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와 영업구역 확대에 따른 리스크관리 역량을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으로서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구은행이 자체 비대면채널 및 외부플랫폼의 적극 활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 낮은 금리의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