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이 최근 6년간 검사나 제재 업무 관련해 외부인을 접촉한 사례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따른 금감원 임직원의 외부인 접촉사실 보고 건수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건이었다.
금감원은 임직원이 검사와 제재, 인허가 등 보고대상 사무와 관련해 외부인을 접촉할 경우 감찰실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보고 대상에 업무용 전화·메일을 통한 접촉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2인 이상 임직원이 참여하는 공적 면담, 협회 임직원과의 접촉, 사무처리에 필요한 접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6년간 외부인 접촉사실 보고 6건 중 5건이 2018년에 발생했다. 나머지 1건은 2019년에 보고됐다.
보고자는 미래에셋 부회장과 하나금융지주 전무, 법무법인 광장 고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다. 접촉 장소는 3건이 사무실이었고, 나머지 3건이 식당이었다.
금감원은 2020년 이후 단 1건의 외부인 접촉사실 보고가 없는 데 대해 코로나19 이후 임직원들이 금융사 임직원 등을 접촉하는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에는 문제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적 접촉을 줄인 영향도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바가 있다”며 “최근에는 퇴직자 등과 불필요한 사적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최근 금감원 내부 정보 유출 등과 관련한 경찰 수사 등을 감안하면 외부인 접촉사실 보고가 2020년 이후 없었다는 것은 감독 당국의 관련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작년 상반기 말 기준 금감원 퇴직자 93명이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 재직하고 있다.
오 의원은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금감원 스스로가 투명해져야 한다”며 “향후에는 외부인 접촉 기록을 국회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