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발표한다. 금감원이 지난달 발표한 자율 배상안을 실제 사례에 적용한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는 것인데, 지지부진했던 은행권 배상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 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내 분조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당초 은행별 대표 사례를 1~2개 선정하려고 했으나, 홍콩 H지수 ELS 투자자가 수십만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사례를 충분하게 늘리느라 시간이 소요됐다”며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분조위 결과를 발표하려고 한다”고 했다.
금감원이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 분조위를 개최한 것은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 신속한 사적 화해를 돕기 위함이다. 대표 사례가 나오면 금융회사는 다소 모호한 배상안을 각 투자자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11일 발표한 배상 기준안에는 배상금 산정 방식과 배상 비율에 따른 모의 사례만 포함됐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배상 기준안만으론 투자자 배상 비율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홍콩 H지수 ELS 대표 사례 분조위 결과가 빠르게 공개됨에 따라 은행의 배상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자율 배상을 개시했으나, 실제 배상금 지급까지 완료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분조위 결과가 나오면 사례별 유형을 참고해 배상 비율 산정에 적용할 계획”이라며 “배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제는 배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은행의 자율 배상 결의 후에도 하루에 수십 건의 홍콩 H지수 ELS 관련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분조위는 자율 조정 기구로, 당사자 간 합의를 매듭짓도록 강제할 만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다. 분조위 배상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투자자의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은행이 제시한 자율 배상안을 수용하는 투자자가 늘 것으로 본다”며 “소송에 대한 부담을 개인이 지기는 쉽지 않은 데다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