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의 한 공사장. /뉴스1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연장 시 금융권에서 건설사에 요구하는 대출 금리와 수수료 실태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PF 사업장의 위험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대출 금리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사업장 정상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설업계의 불만에 따른 점검이다. 이번 점검에 따라 금융권은 PF 사업장 위험도와 비례하는 적정한 대출 금리나 수수료를 책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PF 사업장 정상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감원,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증권·여전업 등 3개 금융권 7개 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대출금리 및 수수료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과 여전업권에서 각 2개 사, 증권에서 3개 사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 “2금융업권에서 7개 사를 대상으로 PF 금리·수수료 부과 실태에 대해 조사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3월 말까지 현장 검사를 끝내고 후속 단계를 마무리하는 단계다”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정상화 추진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PF 금리 및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고 있다는 건설업계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1일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건설업계의 요청에 따라 “현장검사를 통해 부동산 PF 금리와 수수료 등이 대출 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래픽=손민균

최근 금융권에서 건설사에 요구하는 PF 대출 금리가 수수료를 합쳐 두 자릿수인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2금융권 회사를 중심으로 미분양 우려가 큰 지방 사업장 등에 대해서 법정 최고금리(20%)에 육박하는 대출 금리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만약 이번 실태 조사에서 금융권이 실제로 과도한 대출금리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국의 중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사업장의 위험도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대출 금리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부동산 PF 사업장의 정상화 또는 정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화 가능성이 큰 사업장이라면 적정 수준의 금리로 자금 투입이 이뤄지면서 건설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정상화가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에는 금융사가 대출 금리를 낮춰 가면서까지 품고 갈 이유가 줄어드는 만큼 만기를 연장하는 대신 사업장을 정리하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정상화가 가능한 PF 사업장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사업성이 있는 곳은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며 “반면 정상화 가능성이 작은 사업장이라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이윤까지 줄여가면서 만기연장을 해줄 필요가 줄어들면서 본격적인 사업장 정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