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대만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어느날 B씨는 본인이 코인에 투자해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자랑하며 인증 화면 등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B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국제 거래 사이트에서 코인 투자를 하면 일 5% 이상 수익을 보장받는다며 A씨에게 거래소 회원가입을 권유했다. B씨의 말을 듣고 A씨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해 100만원 정도를 입금하니 실제로 하루 5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다. A씨는 주기적으로 입금액을 늘려 투자금을 6000만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A씨가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거래는 인증이 필요해 46%의 추가 금액을 입금해야만 출금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현금이 바닥난 A씨는 대출까지 받아 추가 입금을 했으나, 갑자기 해당 거래소 사이트는 폐쇄됐다. B씨도 채팅방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됐다.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가상자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 유형은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이 있다.
가짜 거래소 사기범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하며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 이러한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뒤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돌연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기 전 신고된 거래소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 목록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온라인으로만 알게 된 친분 관계에서 고수익 투자 권유를 할 경우 사기일 확률이 크므로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는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거래소일 확률도 높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며 “가짜 거래소 사기의 공통적인 패턴은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 발생, 입·출금 허용으로 신뢰를 높인 뒤 더욱 큰 투자금을 이체하게 하는 것이므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체나 개인의 계좌로 고액을 이체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