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조선비즈DB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이 법이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청원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기로 한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오는 10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라는 제하의 국민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청원의 핵심은 실손보험 간편 청구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 재개정 요구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회법상 30일 동안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청원이 성립돼 해당 상임위에 제출된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본회의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곧바로 의료 데이터를 보험사에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오는 10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산화해 보험사에 전송해 주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선정하는 등 제도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청원이 정무위 청원심사소위에 회부되면서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청원인은 개정안이 민간보험사의 사익추구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내는 것이 의료기관·보험사 직접 청구 및 직불제와 연결될 수 있으며, 이런 보험사·의료기관 연계는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보험사의 개정 법률 악용을 막을 수 있는 후속입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러스트=이은현

정무위가 해당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에 회부했지만, 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당분간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 총 51건의 국민청원이 회부됐는데, 청안심사소위에서 결론이 난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이 중 2건만 후속 입법으로 국민청원이 반영됐고 나머지는 거절됐다.

청원심사소위가 회의를 열어 청원 심사를 진행하더라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무위에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충적 성격으로 의료 민영화와 관계가 없고, 현재도 보험회사는 계약자 등이 실손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우편과 팩스 등으로 받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