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10월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 정비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부터 의료계의 반발로 제도 준비에 난항을 겪었으나, 최근 의대 증원 갈등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반사이익을 누렸다.
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송대행기관 지정, 실손전산운영위원회 구성 등이 담겼다. 시행령은 오는 10월 25일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금융 당국과 의료계, 보헙업계는 병원과 보험사 간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을 대행하는 전송대행기관 선정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벌였다.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민간 핀테크 업체 선정을 주장했다.
의료계는 보험사들의 회비로 운영하는 보험개발원에 민감한 의료 정보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보험개발원과 핀테크 업체를 복수의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하자고 요구하며 관련 태스크포스(TF)도 불참했었다.
그러다 최근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과정에서 보험개발원이 전송대행기관으로 단독 선정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의대 증원 문제로 실손보험청구 전송대행기관 선정이 의료계 관심에서 다소 멀어지며 급물살을 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 단체의 역량이 의대 증원 반대로 쏠리면서 전송대행기관 선정 반대 동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대신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 중인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행령에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한다. 정부에선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각 1명, 금감원 1명 등이 참여한다. 보험업계 추천인과 의료계·의약계 추천인도 각 1명씩 포함된다. 이밖에 보험 및 의료계 민간 전문가 4명과 보험개발원 직원 1명도 위원회에 참여한다.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관계 기관 협의와 조정, 전산 청구 개선 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령에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송부할 수 있는 서류를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의 서류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