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돌아오면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절차가 시작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가입 대상자를 잘못 안내하는 등 혼선이 일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은행들이 만기 이후의 제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서 애꿎은 청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상품이다.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적금을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한다.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로 만들어진 정책 상품이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에 돈을 부었던 청년(만 19~34세)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때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한 번에 내면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납입 설정 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이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를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을 소개하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알림톡에 대해 안내를 잘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앞두고 1987년생 A씨는 서금원으로부터 “A씨는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할 경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알림톡을 받았다. A씨는 만 36세이지만, 만 19~34세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것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 기간만큼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이 늘어나지만, A씨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여성이었다. A씨는 이를 다시 확인하고자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는 알림톡을 받았으면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답을 받았다. 그러나 막상 A씨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하니 나이 제한에 걸렸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은행권에서 청년희망적금 해지 절차를 잘못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달 22일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돌아온 B씨는 적금을 해지하기 위해 영업점에 방문했다. B씨는 자동해지 신청을 해둔 상태였지만, 청년희망적금은 다른 예·적금과는 달리 자동해지가 되지 않아 영업점으로 직접 와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다른 예·적금과 똑같이 자동해지가 가능하다. B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영업점에 방문하니 청년희망적금 해지를 위해 창구를 방문한 이들이 여럿 보였다”라고 전했다.

잘못된 안내로 청년들은 불필요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를 밟거나 영업점을 찾고 있는 것은 금융 당국과 은행권의 소통이 어긋난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책이 계속해서 수정되면서 처음 당국의 안내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 은행 실무자들이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안내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등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운영에 신경을 쓰겠다”라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돌아온 이들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자는 41만명을 넘어섰다. 200만명에 달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 중 5분의 1만 청년도약계좌로 넘어간 것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의 5년이라는 만기가 부담된다는 등의 이유로 연계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품의 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