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깃발. /뉴스1

암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A씨는 최근 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입금액의 절반만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A씨는 부당하다며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약관에 ‘계약일부터 2년 내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보험금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입 전 약관 등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감원은 20일 보험 가입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안을 정리한 ‘2023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 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할 경우 이에 따른 대차료는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된다. 통상의 수리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대차료 지급기간과 작업시간 등을 분석해 산출한다. 서비스센터가 안내한 예상 수리기간과 다르더라도 자동차보험 약관상 통상의 수리기간으로 인정된다.

보험계약 과정에서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독촉 등의 문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 보험료가 미납되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해도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약’은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 특약은 직무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운영 중인 태권도장에서 한 학생의 골절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직무와 연관돼 있어 보상이 되지 않는다. 직무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은 직무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상해보험 약관에서 감염병을 인정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손상이다. 가령 일본뇌염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했더라도,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 치유돼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