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뉴스1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에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여신한도를 축소하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상환유예나 금리감면을 지원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 및 건설산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581개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 노력을 요쳥했다.

태영건설은 581개 협력업체와 5조8000억원의 하도급 계약 체결하고 있다. 하도급계약액 평균은 100억원이다. 협력업체별 전체 하도급공사계약액 중 태영건설 계약액 비중 평균은 26.1%다. 태영건설 계약비중이 30% 이상인 협력업체는 168개사(28.9%)로 그중 151개사가 소규모 비(非)외감업체에 해당한다.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권 여신은 올해 10월 말 기준 7조원이다. 은행이 5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4000억원), 금융투자(3000억원), 상호금융(600억원) 등이다. 태영건설 계약비중이 30% 이상인 협력업체(168개사)에 대한 금융권 여신은 6000억원으로, 전체 협력업체(7조원)의 8.8% 수준이다.

금감원은 “기업의 워크아웃 시에도 상거래채권 변제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나 태영건설의 경우 다수의 협력업체가 존재하고, 사업장별 공사 지연 또는 중단 등에 따라 협력업체의 자금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 위기를 겪는 협력업체의 동반부실화 방지를 위해 금융권의 지원 역할을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에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을 지원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또한 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적극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며,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평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융감독원 건물.

금감원은 이러한 협력업체 지원은 ‘관계부처 합동 태영건설 대응방안’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검사·제재 규정상 면책에 해당되는 만큼 금융회사가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지원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협력업체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기존에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태영건설 협력업체 관련 민원접수·금융지원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상담원을 배치한다. 금융거래상 불이익이나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 협력업체가 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민원 및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건설사 및 부동산 PF시장 등으로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 운영과 별도로 전일부터 ‘금융시장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 이 TF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상황, 건설산업 전반, 금융회사 건전성, 자금시장 등 4개 부문별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이상징후 발생 시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