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개 은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환급(캐시백) 지원 규모는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상생금융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는 은행연합회와 회원 은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상생금융 지원 대상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유력하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방식은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캐시백 형태로, 지원 대상자가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식이다.
지급 시점과 주기는 일시불, 월별, 분기별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자는 취지를 고려해 일시불보다는 분기별 지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감면율은 대출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높을 수록 감면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다만, 은행권은 평균 감면율을 최소 1.5%포인트 이상으로 설정한다는 원칙을 함께 세웠다.
이러한 감면율 등을 고려한 대출자 1인당 이자 환급 규모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캐시백 적용 대상 대출금액을 1억원 등 일정 금액으로 한정하지 않고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면, 대출금액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캐시백 조건을 적용해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총 지원액이 약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들의 2022년 당기순이익(18조9369억원)의 약 10%에 해당한다.
전체 지원액이 일정 기준에 따라 각 은행에 배분되면, 은행은 공동 지침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은행권은 추가적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감면 적용 대상 대출액 기준(현재 1억원 논의)이나 평균 감면율(현재 1.5%포인트), 최대 감면액(현재 연간 150만원)을 소폭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은행권은 큰 틀의 지원 방안을 합의했으나, 은행별 지원금 배분 기준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별 지원금액 배분 기준에 따라 실제 부담해야 할 지원액이 결정되는 만큼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당기순이익 비중(7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30%) ▲당기순이익 비중(5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50%) 안이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이 두 가지 방안을 두고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당초 은행연합회는 당기순이익 비중(30%)·대출금리 5% 초과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비중(30%)·은행연합회 분담금 비중(40%)을 가중 평균하는 방안과 단순히 당기순이익 비중만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금융 당국과 은행권에서 복잡한 산출방식, 순이익 비중과 지원 대상 비중의 괴리 등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 방안은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연합회는 이에 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이와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방법, 은행별 분담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고려해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