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상담 창구 모습. /연합뉴스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이 차주 대신 빚을 갚은 대위변제액이 올해 10월까지 10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대위변제액은 10조1529억원이다. 지난해 연간 총 대위변제액(5조8297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변제액은 3조574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변제액(1조581억원)의 3배를 넘어서며 13개 보증기관 중 가장 많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화보증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1.7%에서 올해 10월 4.5%로 상승했다. 임대보증금보증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0.1%에서 7.8%로 급등했다.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조3599억원에서 올해 10월까지 1조7493억원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은 같은 기간 5076억원에서 1조3703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2차금융지원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2.8%에서 10.1%로 올랐다.

공적기관 보증으로 은행들은 사실상 위험 없이 이자를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가계대출 중 보증부대출은 2013년 44조2000억원에서 올해 9월 263조5000억원으로 6배 증가했는데, 이 중 250조3000억원은 은행권 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