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손민균

정부 여당이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두고 은행권에서 역마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출 재원이 빠르게 소진될 경우 은행들은 자체 자금으로 대출을 내줘야 하는데 금리가 최저 연 1.5%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역마진에 대한 구체적 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신설할 계획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금리는 최고 연 4.5%로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최고 금리(연 4.3%)보다 0.2%포인트 높다. 가입 요건도 연 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납입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높였다.

통장과 연계해 청약 당첨자에게 저리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제공된다. 이 대출은 통장을 1년 이상 보유한 청년에게는 분양가의 80%까지 연 2.2~3.6% 범위 안에서 고정금리로 빌려준다.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연 1.5%까지 적용된다.

은행권은 청년 주택드림 상품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 등 정책 설계가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주택드림 상품은 청약통장 금리는 최고 연 4.5%대이며 대출 금리는 최저 연 1.5%인 만큼, 청년들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약통장과 대출 사이 최대 3%포인트 금리 차가 나며 역마진에 대한 우려도 크다.

그래픽=손민균

청년 주택드림 상품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에서 자금이 출연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우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 수요가 많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마련한 재원이 조기 소진될 경우다. 이 경우 은행권이 대출 재원을 떠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모기지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은행이 자체 자금을 조달해 대출을 실행한다. 올들어 디딤돌·버팀목대출을 찾는 사람이 늘자 청약통장으로 재원 마련이 힘들어지며 은행권이 직접 자금을 조달해 정책모기지 상품을 판매했다. 주택도시기금과 은행 사이 금리 차에 대해 정부가 보전을 해주지만, 전체가 아닌 일부만 보전이 이뤄져 은행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역마진이 더 클 것으로 보여 은행권 부담도 높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금리는 은행의 조달금리보다 낮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금리는 최저 연 1.5~3.6%이지만,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신 상품의 금리와 은행채 금리가 모두 4%대다. 지난 2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평균 금리는 연 4.02%이며 은행채 5년물 금리는 4.061%로 나타났다. 은행은 4%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줘야 하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발표되지 않았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상품은 현재 청약통장과 비교했을 때 역마진이 더 크게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은행권이 자금을 조달하며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은 소득, 자산, 나이에 제한을 둬 주택도시기금의 건전성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것”이라며 “재원 조달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바탕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기본 방안이지만, 필요하다면 은행권 이차보전을 통한 방안도 재정 당국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