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11년 만에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절차를 완료했다.
예보는 지난 13일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최초로 한주저축은행을 파산종결한 이후 두 번째다. 예보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파산절차가 개시된 30개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을 관리 중이다.
도민저축은행 2011년 2월 재무구조 악화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가 발생해 영업정지된 뒤 2012년 3월 파산했다. 영업정지 직전 이틀 동안에만 304억원의 예금이 인출되는 등 한 달간 총 예금의 6분의 1이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1512명의 예금자가 피해를 입었다.
예보는 부실책임 조사 과정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했다. 내부규정도 갖추지 않은 채 외제차 등을 담보로 한 전당포식 불법대출도 발각됐다. 이에 예보는 지하창고 등에 숨겨져 있던 람보르기니, 포르쉐 카레라 GT 등 수십 대의 고급 외제차와 수백 점의 고가 오디오 등을 압류했다.
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서 피해예금자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외제차, 오디오 등 특수자산에 대한 본부 주도의 별도 매각방안을 마련해 회수 극대화 노력을 기울였다. 예보는 법적문제가 없는 물건은 고가품 경매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경매회사와 협업해 언론홍보, 온·오프라인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을 완료했다. 등록서류·차량 시동키가 없거나 소유권 분쟁 등 매각장애가 있는 외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장애요소를 해소한 후 채권회수를 추진했다.
예보는 도민저축은행은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191억원)의 312% 수준인 596억원을 회수해 89%의 배당률을 달성하며 1512명의 피해 예금자의 손해를 보전했다.
예보는 현재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종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착수를 마무리하고, 차질 없는 파산종결 추진을 위해 각 회생법원·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