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생명보험사들의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생보사들이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다.
1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전 생보사를 대상으로 종신보험 판매 과정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종신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판매하거나 지나치게 환급률 높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종신보험은 가입자 본인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다. 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하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많아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일부 생보사들은 종신보험이 은행 저축성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아 목돈 마련에 좋다고 설명하는 등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설명해 판매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보사 전체 불완전판매 5416건 중 2477건이 종신보험이었다. 금감원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생보사의 종신보험을 미스터리쇼핑한 결과 15개사가 ‘저조’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2개사는 ‘보통’이었다. 평가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조 5단계로 구분된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생보업계에 5·7년납 단기납 종신상품 판매 환급률 개정을 요구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나 원금 100% 도래 시점이 짧은 대신 보험료가 비싸고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낮다.
영업 현장에서 납입 기간이 짧고 환급률이 110%가 넘어간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장성 상품인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많았다. 결국 금감원은 생보사의 건정성 문제와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단기납 종신보험 해지환급률을 100% 이하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생보사들은 5·7년납 종신보험 판매를 사실상 중단하고 10년납 상품의 환급률을 최대 126%까지 올리는 방식으로 판매를 강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높은 환급률의 10년납 상품이 적합한지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