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 당국이 생명보험사들의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생보사들이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다.

1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전 생보사를 대상으로 종신보험 판매 과정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종신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판매하거나 지나치게 환급률 높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종신보험은 가입자 본인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다. 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하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많아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일부 생보사들은 종신보험이 은행 저축성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아 목돈 마련에 좋다고 설명하는 등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설명해 판매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보사 전체 불완전판매 5416건 중 2477건이 종신보험이었다. 금감원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생보사의 종신보험을 미스터리쇼핑한 결과 15개사가 ‘저조’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2개사는 ‘보통’이었다. 평가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조 5단계로 구분된다.

그래픽=조선DB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생보업계에 5·7년납 단기납 종신상품 판매 환급률 개정을 요구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나 원금 100% 도래 시점이 짧은 대신 보험료가 비싸고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낮다.

영업 현장에서 납입 기간이 짧고 환급률이 110%가 넘어간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장성 상품인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많았다. 결국 금감원은 생보사의 건정성 문제와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단기납 종신보험 해지환급률을 100% 이하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생보사들은 5·7년납 종신보험 판매를 사실상 중단하고 10년납 상품의 환급률을 최대 126%까지 올리는 방식으로 판매를 강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높은 환급률의 10년납 상품이 적합한지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