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새마을금고 앞에서 시민들이 포항사랑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주요 임·직원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졌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을 행정안전부가 계속 맡기로 했다. 다만 이전까지 행안부·중앙회가 감독권을 쥐었다면 이제는 금융 당국의 역할이 확대될 예정이다.

14일 오후 2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경영혁신안에 따르면 행안부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는 검사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검사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검사 계획 및 제재처분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금감원과 예보는 수시로 검사를 요청하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기존에 제한적으로 검사 자료를 제공했던 금고는 검사 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 제공을 의무로 지게 된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지속돼 왔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권과 다른 감독체계를 갖고 있다. 농협, 수협, 산린조합은 포괄적 감독기관이 각각 농림푹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지만 신용·공제사업의 경우 감독권이 금융위원회에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경제사업만 아니라 신용·공제사업까지 행정안전부가 감독권을 갖는다. 금융위는 물론 금융감독원도 행안부의 요청이 없는 한 독자적으로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을 검사할 권한이 없다.

지난 7월 17억6000만원 규모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하자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 당국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경영혁신안 발표를 앞두고 일각에선 새마을금고 감독권이 금융 당국으로 이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는 금고를 내년부터 행안부와 중앙회 내에 새마을금고경영혁신이행추진단을 설치하고 혁신안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