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은현

대출모집인협회가 11월 9일 창립총회를 여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 대출 상품만 취급하도록 한 전속 의무가 폐지를 앞두면서 업계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려는 것이다.

31일 대출모집인협회에 따르면 이 협회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보험판매대리점(GA)처럼 한 곳에서 여러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서 "물론 은행이 어떤 상품을 제공할지는 다른 문제지만, 금융사와 고객의 가교로서 협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사와 대출 모집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사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의미한다. 현재 금융감독원에는 대형법인·온라인플랫폼 등 총 50건, 은행연합회 등 관련 협회에는 대출·리스·할부 등 4만여명의 모집인이 등록돼 있다.

그동안 대출모집인은 하나의 금융사에 전속돼 해당 회사의 상품만 취급할 수 있었다. 이른바 '1사 전속' 의무다. 여러 금융사와 협약을 체결하면 수수료가 높은 금융사의 상품으로 판매가 몰려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온라인 대출 및 보험 중개업자에는 없는 규정이지만, 일반 금융업에서만 계속 적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는 대출모집인 전속 의무를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업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다. 규제개혁위는 "규정이 제정된 2021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한 대출금리로 서민의 금융 부담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은행권의 완전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규제를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도 대통령 직속기관인 규제위가 권고한 1사 전속 의무 폐지 검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의 취지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살펴보고, 은행과 플랫폼사 등 각 업계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 규제가 풀리면 대출모집인이 다수 은행과 손잡고 여러 은행 대출을 알선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업계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사 간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가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