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대구은행에서 최근 ‘불법 계좌 개설’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DGB금융지주의 책임을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힌 대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가 지주사의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일차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해 은행 내부의 문제점을 보고, 추가로 법리를 검토해 지주사와 은행의 책임 관계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개설은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단 금융지주 차원에서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비이자이익을 늘리도록 하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금감원은 (횡령 사고가 발생했던) 경남은행 검사 결과 발표 때와 달리 DGB금융지주의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이 직원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불법 보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김태오 현 회장이 2020년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언급, “DGB금융 회장들의 일탈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대구은행 지분 100%를 보유 중인 DGB금융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근본적으로 대주주 요건에 문제가 있으면 (시중은행 뿐 아니라) 지방은행조차 안된다”면서 “과거 회장 내지는 현 회장과 관련된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인가 심사시) 대주주는 은행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금융지주 회장을 직접 지칭하는 것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인가 심사 시 전체 취지를 고려해 적절한 내부 통제가 지방은행에서 더 나아가 시중은행으로서의 책임을 질 정도까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