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손민균

최근 은행이 수신 금고를 채우기 위해 만기가 최소 1개월인 초단기적금을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월 납입액이 크지 않고 납입 기간이 짧아 고객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예금금리가 4%대 등을 보이자 초단기적금은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찬밥 신세가 되고 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N일 적금’을 출시했다. 이 적금은 가입 기간을 31일, 100일, 200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최고금리 연 6%를 적용받는다. 그런데 하루에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만원에 불과해 최고금리를 적용해도 31일을 넣었을 때 세후 2500원가량의 이자를 받게 된다.

KB국민은행의 ‘KB특별한 적금’은 1~6개월 내에서 만기일을 고객이 일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목표 적립액 달성, 국민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내 ‘별모으기’ 참여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금리는 연 6%가 적용된다. 다만 한 달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30만원에 불과해 최고금리를 적용해도 만기 때 세후 1300원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의 ‘한달부터 적금’은 1~12개월 내에서 만기일을 고객이 일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정액적립식 상품으로 매일 혹은 매주 단위로 정해진 돈을 적립해야 하며 최고금리 연 4.50%가 제공된다. 다만 하루 최대 2만원, 매주 최대 10만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어 최대 금액을 넣었을 때 한 달간 받을 수 있는 돈은 1200원가량에 불과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만기가 짧은 초단기적금을 판매 중이다. 케이뱅크가 판매하는 ‘코드K 자유적금’은 1~36개월 내에서 만기일을 고객이 설정할 수 있다. 정액정립식 상품으로 까다로운 우대조건 없이 상품 가입만 하면 최고금리 연 4.30%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달에 30만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어 최대 금액 납입 시 한 달 후 받을 수 있는 돈은 900원에 불과했다.

일러스트=손민균

은행권에서 초단기적금이 출시된 건 지난 4월부터다. 본래 정기적금의 만기는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이 규정을 개정하면서 초단기적금 취급이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 1995년 이후 27년 만의 개정이었다.

다만 적금 특성상 돈이 나뉘어 들어오는 만큼 초단기적금에 대한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다. 적금의 경우 납입 첫날에는 가입 기간에 대한 최고금리가 적용돼 최대 이자를 지급하지만, 마지막 주에 넣은 돈의 경우는 하루치 이자만 지급돼 거의 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초단기적금은 만기도 짧고 납입 금액이 적어 실제 적용되는 이자율은 매우 낮다.

아울러 초단기적금은 최근 고금리 효과도 누리기 힘들다. 예금금리의 경우 시장금리에 연동돼 등락이 이뤄지지만, 적금은 시장금리와 관계없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금리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실제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 대표 정기예금 상품 평균 최고금리는 지난 5월 말 기준 3.42%에서 전날 기준 3.92%로 0.50%포인트 상승했다.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 역시 적금보다 예금을 더 선호하고 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정기예금 잔액은 844조9671억원으로 전달 대비 11조9859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기적금은 42조2814억원으로 1조294억원 늘어났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초단기적금은 매일, 매주 꾸준히 돈을 넣으며 저금 습관을 기르고자 하는 젊은 고객을 목표로 출시한 상품인 만큼 단순히 이자수익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며 “특히 초단기적금의 경우 우대금리 조건도 재밌고 고객이 직접 만기기간이나 납입 날짜를 선택하는 등 흥미 요소가 많아 청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